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증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상속 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모님 생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실제 개시되어야만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 기간 점검: 부모님 사망 후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
- 포기 각서 효력 판단: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생전에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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