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님의 사망증명서와 친족관계증명서, 자녀 국적에 따른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과 번역을 갖춰야 합니다.
기타
외국 서류의 국내 효력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국가 간 문서 효력 인정 협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미가입국은 현지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춰야 국내 등기소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상속 등기에 필요한 대상별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외국인 부모님) 관련 서류
-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를 준비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본국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과거 한국 국적자였다면 국적상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을 추가
상속인(자녀) 관련 서류
- 외국인 자녀는 본국 공증인의 서명인증서를 제출
- 본국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
- 국내 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
- 한국 국적 자녀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
상속 등기를 준비하려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상속인은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번호 부여 필요
- 현지 한국 영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서류인 경우 확인 절차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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