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여 따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부양자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포함하므로,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는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독립된 가구를 구성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중복 신청 여부 점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가구원 합산 대상 제외 판단: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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