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어머니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혼한 아버지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직계비속의 상속인 자격과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직접 내려가는 혈연)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혈연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올라가는 혈연)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인원 확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인원 확인
- 직계존속 상속 여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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