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재산이 합산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분리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녀가 부모님과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재산 합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무상 거주 시 재산 산정: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 금액을 자녀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
- 지급액 감액 기준: 가구원 전원의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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