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예치한 자금은 실질적 소유주와 관계없이 명의자인 자녀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가구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 계좌에 부모님 자금이 예치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님 자금이 있는 경우 | 자녀의 재산에 포함 |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며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님 자금이 있는 경우 | 가구 전체 재산에 포함 |
가구원 재산 합산과 금융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금이나 적금은 해당일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보통예금 등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일정한 기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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