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별도로 발생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장려금 수급(보조금을 받는 것)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는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자격 요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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