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기타
증여 주택의 취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시가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세율(가중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 중과세 제외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 중과세 제외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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