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세금 산정 기준 가격)에 해당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 자녀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증여자의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표준세율 적용 가능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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