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후에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속권 상실 선고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및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을 통한 상실 표시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녀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해당 자녀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
사후 공동상속인의 청구
- 부모의 유언이 없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권을 행사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신청하려면
- 다음 순위 상속인 청구: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부양의무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 상속 완전 배제 확인: 상속권 상실 확정 시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 반환 청구 불가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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