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나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및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생활을 꾸려 나가는 일)를 같이하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부모의 부양자녀(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따집니다.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그중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대표자 신청: 한 가구당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대표자 한 명을 정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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