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각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 불가 (가구당 1명만 지급) |
|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주소지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경우 | 가능 (각각 신청 가능) |
1세대 구성 범위와 가구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 내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그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명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산 확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자 결정: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이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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