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 한 가구로 간주되어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한 명만 지급) |
|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해당 (각각 지급) |
가구원 범위와 중복 신청 시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합의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가구 분리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별도 세대 인정 요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기혼 자녀와 같이 법령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우선순위 확인: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임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을 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