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72세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해당: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홑벌이가구에 해당함 |
| 근로자가 65세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므로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독가구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직계존속 부양 시 가구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로 신청 자격을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이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홑벌이가구로 신청하려면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자 합의: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중 신청자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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