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법령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합의하여 남편을 신청자로 정해 각각 신청한 경우 | 남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부부가 합의 없이 각각 신청했으나 아내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아내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신청자 결정을 위한 법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간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신청자 합의: 부부가 미리 합의하여 신청자 1명을 정해 신청
- 총소득 확인: 맞벌이 가구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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