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별거 중이라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당 1명 신청: 부부는 별거 중이라도 1가구로 간주하므로 가구당 1명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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