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누가 신청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되므로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간 합의를 통해 신청자 1명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저소득 가구 지원금)은 가구 단위(세대별 기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 주체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항목 | 합의에 의한 신청 | 중복 신청 시 법정 순위 |
|---|---|---|
| 결정 방식 | 부부간 합의로 신청자 선정 | 법령에 따른 순차적 선정 |
| 적용 순위 | 1순위로 인정됨 | 합의 없을 시 총급여액 등 고려 |
| 지급 결과 | 합의된 1명에게 지급됨 | 우선순위가 높은 1명에게 지급됨 |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부 합의: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법령상 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합의하여 1명이 신청
- 신청 자격 판단: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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