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부부 공동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홑벌이 가구 신청: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신청
- 소득 요건 점검: 맞벌이 가구의 완화된 소득 기준인 4,400만 원 미만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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