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내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배우자 운영 사업체에서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아내가 배우자 운영 사업체 소득 외에 일반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배우자 운영 사업장 소득의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반 사업장 소득 여부: 배우자 운영 사업장 외에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별도 존재 확인 후 신청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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