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간주되므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우자의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판정하여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지급받을 사람 결정: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신청자 간 합의를 통해 신청
- 지급 대상자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나요?
부부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부부가 실수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