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타
시가인정액과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유사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여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판단 기준 확인: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가표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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