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여나 상속 항목에 기재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매수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상속 항목에 기재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이 입증 서류에 해당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려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증여세 신고서나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확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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