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부양가족 공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적공제 항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와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경우 | 미영향 |
|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영향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전체 소득금액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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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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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기준 확인: 지역가입자는 인적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과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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