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신고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직계존속 등)으로 등록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자녀로 신고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등이 아닌 가구원으로만 있는 경우 | 가능 |
부양자녀의 신청자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세액공제와 자녀의 장려금 수령이라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양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여부 결정: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중복 수혜 방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
- 부양자녀 요건 점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18세 미만 등 본인 해당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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