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부모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으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부모의 유언이나 청구가 없는 경우 | 불가 |
상속권 상실 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 공동상속인 청구: 부양의무 위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 피상속인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을 갖추어 작성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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