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이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주택 담보 대출 5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가구원이 추가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을 평가할 때 가구원이 보유한 대출금 등 부채(빌린 돈)는 해당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 소유 자산의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수령 예상액 조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시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나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할 때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