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있어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 심사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 | 불가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가액(재산의 값어치)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빌린 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재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수령 예상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점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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