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경우 모친이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모친에게 지분을 배분하거나, 자녀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있다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법적으로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 배분을 협의
- 모든 재산을 모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인감날인을 마칩니다.
상속포기 신고
-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사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을 확인
- 자녀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
-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음
단독 상속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전원 참여 여부 확인: 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원 참여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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