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는 법적 1순위 상속인으로 현재 혼인 중인 자녀와 동일한 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상속 처리를 위해서는 전혼자녀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전혼자녀는 부친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서 현재 자녀와 동일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분(나누어 가질 몫)은 자녀 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배분받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혼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 분할 방식을 협의
- 협의가 성립하면 분할 협의서를 작성
-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반대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을 점검하려면
전혼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여 협의 무효 방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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