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반드시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인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와 인지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분양권 전매(사고파는 행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항목 | 과세 기준 및 세액 |
|---|---|
|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0.6%에서 4.5% 세율 적용 |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 원, 10억 초과 시 35만 원 |
인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지세 연대 납부: 분양권 전매 시 거래단계별 계약당사자가 함께 납부
- 농어촌특별세 합산 납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합산하여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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