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전화,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사범 신고 대상과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소재지, 취업 장소 등 불법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별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접수 :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24시간 상시 접수
전화 신고
- 신고 센터 전화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로 연결
- 유선 신고 : 상담원에게 불법체류 사실을 전달
방문 신고
- 관할 기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확인
- 신고서 제출 :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신고 기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단순 불법체류인 경우 법무부 관할 기관에 신고
- 경찰 신고: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고 가능 (다만,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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