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일일 0.022% |
| 세금계산서 불성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 |
| 영세율 과소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액의 0.5%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정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제출 여부: 과세당국의 경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감면이 가능하며, 통지 내용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부정행위 여부: 불부합 사유가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 시 감면이 제한되고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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