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 계산을 위한 보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특정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업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 금품을 보수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보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의 보험료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관련 규정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과세 전환 여부 점검: 식대 등 특정 항목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또는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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