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부패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기관별 비리 신고 접수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을 통해 상담 진행
-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기명의 신고서와 증거 자료 제출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 안내
- 경찰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메뉴 이용
- 내부 비리 전용 시스템인 케이휘슬을 통해 접수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 신변 보호 요청: 부패행위 신고 후 신분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요청
-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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