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 수준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직장인이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신고 의무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이러한 예외 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자료 합산 여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료가 정상적으로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대상 여부: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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