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개인)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단체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부금을 수령한 주체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비사업자가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한 경우 | 불가 |
|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불가 |
|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나 손금(사업상 지출 비용)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증빙(증거 서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법인만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사업자는 기부금을 수령하더라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려면
- 발급명세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발급합계표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는 별도의 승인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