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10~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또는 양도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정한 가치)와 순자산가치(기업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한 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비율을 2:3으로 적용하며, 산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설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 산정
- 배우자(6억 원)나 직계존속(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금액 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래 가액 점검: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 증여세 추가 부과 요건 확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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