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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상장법인 주식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는 증여세 면제를 위해 주식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연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인적 구성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보유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분보유 한도비고
일반 공익법인발행주식총수의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발행주식총수의 5%-
의결권 미행사 등 특정 요건 충족발행주식총수의 2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

출연받은 주식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보유 한도요건
기본 한도총 재산가액의 30%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한도 확대총 재산가액의 50%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공시 이행 시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1. 보유 비율 확인: 출연 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판단
  2. 공익목적사업 사용: 주식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여 사후관리 위반 방지
  3. 인적 구성 관리: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지 않도록 관리
  4. 회계감사 및 공시 이행: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식 보유 한도 확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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