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과 비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격이 있는 단체이나 비법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과 비법인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 공익법인과 비법인은 설립등기 여부에 따른 법인격(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유무로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비영리 공익법인 | 비법인 |
|---|---|---|
| 법인격 유무 | 법인격이 있음 | 법인격이 없음 |
| 설립 요건 | 주무관청 허가 및 설립등기 |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 |
| 법적 지위 | 권리와 의무의 주체 |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 세법상 취급 | 법인세법 적용 | 승인 시 법인으로 의제 |
비법인이 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비법인이라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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