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은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수익 단체도 기부금 수납이나 회비 결제를 목적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 공익법인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기부금을 수납하려는 경우 | 가능 |
비영리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비자에게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자를 가맹점으로 정의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도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고 관리하려면
- 가맹점 신청 대비: 고유번호증으로 신청 시 단체 성격과 대금 용도를 증빙하는 공문을 준비하여 카드사 심사에 대비
- 거래 성격 구분: 수익사업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거래 성격을 구분하여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 단체가 카드 가맹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기부금도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비영리 공익법인이 오프라인 단말기 대신 온라인 결제창(PG)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