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내부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무관청을 통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비영리 단체 대표의 기부금 유용은 「형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단체의 법적 형태가 「민법」상 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 단체인지에 따라 행정 제재(정부 기관의 처분)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표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 및 민사 조치
-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배임 및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
- 단체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내부 및 행정 조치
- 정관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해임
- 주무관청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여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부금법 위반 여부: 모집비용 충당비율이 모집액의 15%를 초과했는지 확인
- 고발 증거 확보: 기부금이 등록된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점검
- 해임 효력 유지: 사단법인 총회 소집 시 1주일 전까지 목적 사항을 통지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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