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영리 사단법인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사업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료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시회 티켓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불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발생 수익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가능

보조금 수익의 반환 조건과 용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사업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는 교부(지급) 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수익 발생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 수익을 적법하게 반납하려면

  • 수익 반환 조건 확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시 부과한 지침에 따라 반납
  • 지방보조금 수익 처리: 발생 수익을 보조사업비에 충당하거나 지자체에 반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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