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현금을 출연할 때 출연 금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출연자가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 현금 출연 시 적용되는 세무상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금 출연은 주식과 달리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비율 제한 등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에서 출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출연자 유형 | 기부금 종류 | 한도 기준 |
|---|---|---|
| 내국법인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50% |
| 내국법인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 |
| 개인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0% |
| 개인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없을 시) |
비영리법인 출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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