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창출된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운영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수익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일반 사업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
| 금융 수입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 지분 양도 |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 자산 처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수입(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 일부 제외) |
| 기타 행위 |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회계를 관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진행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 부채,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실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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