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지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정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추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 지정하여 고시
공익법인 지정 후 의무 사항을 준수하려면
-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선거운동 금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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