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감소는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소재지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변경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한 기본재산 감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갖춘 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감소에 따른 단계별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서 발급
-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소재지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
공익법인의 신고 갈음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증식 목적 매도·교환: 성실공익법인이 20% 범위 내에서 진행 시 신고로 갈음
- 보통재산 편입: 목적사업 수행 곤란으로 10% 범위 내에서 편입 시 신고로 갈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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