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할 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운용소득 산정 범위와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공익사업 지출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중 다음 항목은 운용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항목 |
|---|---|
| 재산 관련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처분 관련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
| 자본 거래 | 합병 또는 분할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
| 기타 |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발생 소득 |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정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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