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와 출연재산 보고서, 관련 명세서 및 결산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출연재산 보고 기한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세무확인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정 서식과 결산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출연재산 보고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려면
- 보고 기한 준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 세무확인서 점검: 외부세무확인 대상인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누락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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