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미등기 이사는 법령상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 의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법적 선임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 해당 |
|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명칭만 이사로 사용하는 미등기 직원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 미해당 |
결산서류 공시 대상인 이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성명과 주소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공시(내용을 공개하여 알림) 항목인 이사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선임된 등기 이사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임·등기되지 않고 내부 명칭만 사용하는 직원은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이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 이사를 공시에서 제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여부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인원이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서 제외
- 임원 취임 승인 여부 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 주무 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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