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 활동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납부 |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 재화 공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세금이 부과되는 물건)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 업무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수익사업용은 제외됩니다.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세액을 납부하려면
- 실제 사용 현황 점검: 부동산 취득 후 고유 용도 사용 여부 확인
- 법인세 신고 대상 판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 확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록: 대가를 받는 재화나 용역 공급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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